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 공개
상태바
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 공개
  • 승인 2019.05.27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한의약의 근거 확산 및 표준화 기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예비 인증이 완료된 3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2016-2021)의 주요 중간성과물로서 국제표준인 AGREEⅡ 방법론에 입각하여 각 학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검토‧평가를 통해 예비인증이 완료된 자료이다.

사업단은 이 자료의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용목적과 주요대상에 따라 제공 범위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별 주요 내용은 ▲1단계: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질환 권고문 및 확산도구 ▲2단계: 각 권고문의 작성근거 ▲3단계: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등이다.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NCKM, www.nckm.or.kr)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1단계 자료를 제외하고 2, 3단계 수준의 자료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응세 원장은“이번 예비인증본 공개를 통해 한의약 임상근거 확산, 학술적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방향 수립 등 공익적 가치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운영,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등 한의약 관련 근거창출 및 확산‧보급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 공개 내용 및 자료요청 방법 안내표.

구분

공개단계

공개내용

자료 요청 방법

1단계

임상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수준

서론, 질환개요, 지침개발 절차, 권고사항 중 권고문과 권고수준, 진료알고리즘 및 확산도구(환자용, 한의사용 등), 용어정리

전체 공개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NCKM, www.nckm.or.kr) 다운로드 가능

2단계

세부 권고문 작성 근거

개별 근거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과 요약,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참고문헌

개별 신청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hongh@nikom.or.kr) 발송

(*신청양식 : ’NCKM-자료실-서식‘ 다운로드 가능)

※내부 검토 이후 개별 회신 예정

3단계

구체적 연구방법

검색전략, 핵심질문별 근거자료, 공식적 합의도출과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