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의사비상연대, “회원동의 없는 제제분업과 첩약건보 추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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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사비상연대, “회원동의 없는 제제분업과 첩약건보 추진 중지하라”
  • 승인 2019.05.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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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노인정액제 등 회원손실 명확…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국한의사 비상연대(상임대표 경희대94 이종안, 공동대표 가천대92 민태범, 경희대90 김상연, 경희대08 김홍준, 대구한의대98 최윤호, 대전대90 조현모, 동국대06 임동균, 동신대98 박수곤, 동의대98 성인형, 상지대00 한준수, 세명대04 변형남, 우석대98 강대훈, 원광대93 허은호, 원광대94 장혜선, 원광대04 정주윤, 원광대00 진석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 동의 없는 제제분업과 첩약건보 졸속 추진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비상연대는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 9월 2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한/양방 의료 일원화, 한방 의약분업, 첩약 건강 보험 급여화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도록 의결하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혁용 회장은 일체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보건복지부에 한의계는 제제 분업을 원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며 “게다가 한의사가 아닌 약사와 한약사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연구와 법령 개정안 준비를 ‘단지 연구일 뿐’ ‘추진’이 아니라며 모든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나온 후에 회원이 투표하면 쉽게 폐기할 수 있다고 어떠한 공적인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 것은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라며 “노인정액제 손실로 개별 한의원당 연간 수천 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청심환∙공진단∙경옥고 등 다수 비급여 제제까지 모두 약국에 넘기게 될 상황에서, 이를 통해 꾀한다는 ‘제제 산업 발전’과 ‘제제 범위 확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왜 회원들에게 이득이 될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최혁용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함소아제약에 이득이 될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가”라며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 자체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조제 내역 공개와 자가 조제 문제, 차후 받게 될 정부 통제와 수가 삭감 문제, 약사/한약사의 참가 및 의약분업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숨기고 왜곡하거나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앞으로 잘 하면 된다며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나의 보험 진입에서 엉망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43대 집행부가 한의계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회무를 추진하고, 한의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득이 될지 모를 정책들로 한의계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최혁용 회장과 43대 집행부는 모든 대한한의사협회 회무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정관 제9조의2에 근거한 회원투표 발의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진정으로 한의사를 위한 회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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