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지부회원 투표안내 관련 사과 및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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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지부회원 투표안내 관련 사과 및 문구 수정
  • 승인 2019.05.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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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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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반대측 의견 동시 게재…5362명 선거인에 제제 및 첩약 관련 의견 묻는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이뤄지는 지부 회원투표의 안내 문구와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를 수정했다.

서울시한의사회의는 지난 22일 “27일과 28일 양일간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투표 문구로 회원분들께 우려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투표문구 작성 시 중앙회의 정책을 제시하고 회원 여러분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의 특성상 중앙회 주장만 전달된다는 회원 여러분의 질책을 받아들여, 중앙회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모두 병기하고 각각의 정책의 찬반여부를 회원 여러분들께 묻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각 안건의 중앙회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을 병기하였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정된 투표 안내문에는 ■안건 1)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중앙회 (1)제제급여 범위의 확대(천연물신약등 확보추진) (2)진찰료 증액을 통해 실질적 이익증대를 추구. ▲반대측 (1)노인정액제 구간 소멸로 년 850억 매출 손실 (2)의약분업으로 비급여제제까지 사라질 위험. ■안건 2) 첩약(탕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견 ▲중앙회 (1)10일분 15만원 이상의 수가 (2)첩약 분업 불가 방침 고수 (3)처방 공개시 약재명만 공개(처방명, 원산지, 중량은 미공개). ▲반대측 (1) 한약사/한조시약사 참여 불가피 (2)의약분업 위험성 큼 (3)식약 공용 해결 없는 처방전 공개반대로 표기됐다.

이 투표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찬반 투표이며, 중앙회 정책에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지부의 기조의견으로 채택하는 투표다.

대상자는 신상신고를 마친 5373명중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알리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5362명의 선거인이다.

투표방법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한 전자투표(단, 2G폰 소유자는 등록된 이메일로만 투표가능)이며 투표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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