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소비자원, 의료분쟁 해결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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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소비자원, 의료분쟁 해결 위한 mou 체결
  • 승인 2019.05.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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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분쟁 사례 공유 및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등 협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의료중재원과 소비자원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22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의료분쟁 사례 공유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학술활동 지원 ▲의료사고 예방 활동(교육, 캠페인 등) 공동 추진 ▲기타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및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업․협력 사항 등이다.

​윤정석 원장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에도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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