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의대 동문 105인 “비의료인 참여하는 첩약급여화 논의 및 협상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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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의대 동문 105인 “비의료인 참여하는 첩약급여화 논의 및 협상 멈춰라”
  • 승인 2019.05.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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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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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추나 등 잘못된 심사관행 바로 잡아 의권 지켜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전한의대 동문 106인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인 약사나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급여화나 한약제제 분업에 대해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논의나 협상에도 절대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한의사들은, 1993년과 1996년에 모든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의 자기희생적인 한의약 사수 투쟁을 통해 한의사만이 진정한 한의약의 전문가임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13년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 정부와 약사들이 제시한 한의약의 비전문가인 약사들이 참여하는 첩약의료보험 제안을 95%에 육박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굳은 의지로 물리쳤다”고 주자했다.

이어 “하지만, 최혁용 회장 및 협회 임원들은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 및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해 한의사의 의권(임의조제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첩약의 급여화 정책(졸속 첩약의료보험 시법사업 및 처방전 공개)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며, 교묘한 언행으로 일부 한의사들의 경제적 이권에 대한 탐욕을 불러일으켜 한의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첩약의 급여화나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해 절대 참여하지 말 것 ▲현재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의 여파로 인한 자동차보험 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심사 정책 같이 한의사의 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심평원 분과위원회의 잘못된 심사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 한의학을 수호하고 한의사의 의권을 지켜낼 것 ▲그간의 협회의 독단적인 회무와 회원들에 대한 기만적인 언행에 대해 사죄하고, 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즉각 회장 및 임원진들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한의대 동문 10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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