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의대 동문 100인 “한의계 명운 결정짓는 일 독단 처리한 집행부 방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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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한의대 동문 100인 “한의계 명운 결정짓는 일 독단 처리한 집행부 방관할 수 없어”
  • 승인 2019.05.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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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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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공개되면 고유처방 건기식으로 둔갑돼 국민건강 심각한 위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희한의대 동문 100인이 “한의계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에 회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하려고 한 집행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혁용 집행부는 한약제제분업과 첩약 건보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사퇴를 각오하면서까지 회원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것으로 받아들여 경희대 동문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원내탕전 조제 가이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회원들에게 상세하게 한 적도 없고 자칫하면 원내탕전이 위험해지고 원외탕전으로 탕전실을 다 빼야 될 우려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첩약 시범사업에서 처방전 공개가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라며 “양방은 양약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약국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과 처방전 공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약은 경동시장, 약령시장, 인터넷 등 약재를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 심지어는 약국, 한약국, 건강원에 가서 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이 상황에서 처방전이 공개되면 각 한의사들의 고유의 처방은 홈쇼핑에서 거래되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둔갑되어 국민들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약제제 이상으로 첩약건보를 해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질문했다.

또한 “최근 한약제제분업과 첩약건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많은 한의사들이 연일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집행부는 한약제제분업과 첩약건보사업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첩약건보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첩약의 처방공개, 원산지 공개에 합의한 정황이 드러나는바, 현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전혀 해결되지 않은 식약공용 한약재 문제를 그냥 두고 처방 공개를 할 경우, 환자들의 자가 조제로 인한 한약 오남용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쉽게 예상되고 숱한 의료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한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합의를 도대체 왜 했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돌아오는 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를 중단하라. ▲한의사 고유의 치료수단인 첩약의 건강보험 논의에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 참여를 즉각 중단하라. ▲추나급여 협상에서 이미 숱한 잘못을 드러내고 한약제제 의약분업과 첩약 건강보험을 졸속강행하는 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한의계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첩약의보를 투표 등 회원들에게 의견을 공정히 묻는 절차를 반드시 시행하라. ▲협회는 한의사 제도를 없애버리는 의료일원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학이 발전되고 자부심과 긍지가 있게 하는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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