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한의대 동문 100인 “한약 급여화와 한약제제 분업 강제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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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한의대 동문 100인 “한약 급여화와 한약제제 분업 강제 추진 반대”
  • 승인 2019.05.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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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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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행부 실무적 부분에서 많은 오류 범해…한의학과 한의사 존립 좌우하는 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원광한의대 출신 동문 100인이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제제 의약분업과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한약은 침, 뜸과 함께 한의사가 사용하는 의학적 도구로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며 “외부 이익단체의 지속적인 폄훼와 침탈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일치단결해 한약을 지켜낸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최혁용 회장 이하 43대 집행부에서 논의 또는 추진하고 있는 한약 급여화, 한약제제의 분업은 한의학과 한의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회가 보여준 행보는 이들에게 과연 2만 한의사 회원의 생사를 맡겨도 되는지 우려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집행부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다”며 “국토교통부 4월 8일 고시와 5월 15일 있었던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심사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이후의 협상과 업무 실패로 인해 환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운영에 손해를 보기에 이르렀다”며 “건강보험이라는 국가 의료 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보험자로부터 일정한 요양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약속함을 의미한다. 이 약속의 과실은 일견 달콤해 보이지만, 그 대가 또한 무겁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한 번 정해지면 비가역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구성원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가 참여중”이라며 “2013년 사원 총회를 통해 회원들은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건보(시범사업 포함)를 반대함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최혁용 회장 이하 43대 집행부에 회원들과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한약제제 의약분업과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를 즉각 중지할 것과 독단적인 회무와 회원들에 대한 기만적 언행을 사과하고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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