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라져버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조속히 재발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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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라져버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조속히 재발의 돼야”
  • 승인 2019.05.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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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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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은 17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사태와 관련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자리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폐기돼 버렸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발의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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