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협, 최혁용 한의협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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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협, 최혁용 한의협회장 고발
  • 승인 2019.05.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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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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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대집 양의협회장이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양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하고,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양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양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야 할 한의사들의 대표 법정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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