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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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 승인 2019.05.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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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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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국회서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안규백 의원이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연합이 “환영하며 국회를 최종 통화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월 14일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오랜 숙원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의사면허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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