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주장하는 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란 진정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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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주장하는 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란 진정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인가(2)
  • 승인 2019.05.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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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정훈

mjmedi@mjmedi.com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회장

(지난호에 이어)

3. 협회가 주장하는 ‘전문의 중심 정책의 전환을 통한 전문의 가산 추진’ 에 대하여

현재 한의사전문의의 가산수가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에만 존재하는 상태로, 다른 과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전문의 수 증가를 통하여 전문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면, 전문의 가산수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양한방 통틀어 전문의 가산이 이뤄진 마지막 사례는 2009년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에 대한 기피 방지 및 과목 활성화를 위한 처치·수술료에 대한 가산이며, 그 이후로는 재정의 이유로 선택진료비를 포함하여 전문의 가산은 추가적으로 채택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가 전문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전문과목별 가산수가를 손쉽게 따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전문과목에 따른 과목별 가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기존 전문과목에는 가산을 하지 않고 굳이 경과조치를 해야만 가산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기존 분과학회와 협력하여 가산을 할 수 있음에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월 28일 전공의 및 전문의 대상 간담회에서, 협회는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 후 "A라는 수가 행위에 대하여 통합한의학전문의 20%, 기존 해당과목 전문의 30%"등으로 차등을 두어서 수가 발굴을 하겠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한 과목별 가산율에 대하여 차등을 두었던 사례가 없는 등 기존 사례를 검토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산 자체도 추가로 도입을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4. 논의의 적절성에 대하여

대한전협은 지난 3월말 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에 대한 질의와 함께 협회 내 제도를 추진하는 위원회의 명단과 직위 및 그 이해상충 공개 여부 또한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명단과 이해상충 여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또한 분과학회 및 한의계 각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전문의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이 연구의 주체와 그들의 이해상충 여부 역시 함께 공개해야 함이 옳다. 제도에 대한 찬반이 단체별로 나뉘는 상황에서 제도를 찬성하는 협회 소속의 연구기관 혹은 협회 관련 연구자가 주체가 되어 수행된 연구결과는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수용할 수 없다. 객관적인 제 3자의 연구기관 주관 하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옳다.

 

5. 맺으며

협회의 전문의 제도에 대한 현 접근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선후관계가 불분명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문의 제도 개선은 百年之大計인 정규 교육과정의 확장의 일환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제대로 된 논의와 숙고가 없는 제도 개선은 한의계 내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장미빛 미래와 이점 이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안 제시, 관련집단과의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칠 것을 대한한의사협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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