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대상 첩약건강보험 토론회, 어떤 이야기 오고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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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상 첩약건강보험 토론회, 어떤 이야기 오고갔나?
  • 승인 2019.05.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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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첩약건강보험 토론회 패널토론
◇(왼쪽부터)이종안 원장, 조현모 원장, 김경호 부회장, 최혁용 회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본지는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의 첩약건강보험 공개토론회에서 오갔던 패널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추나 약침 삭감…분심위서 심사기준 만들 것” vs “분심위는 각 사례별로 심사한다”

조현모 원장: 단순추나와 약침을 동시에 청구할 때 약침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이를 분과심의위원회를 통해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분심위는 케이스별로 심사한다. 심평원 심사에서 삭감된 사람이 모두 함께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협회에서는 이로 인해 누가 얼마나 삭감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나.

김경호 부회장: 각 심사가 모여 분심위 본위원회에서 심사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심사기준으로 만들 수 있다. 한의사들에게 4월 월청구 부분은 오는 15일까지 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류되고 있다. 만약 이 부분이 15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면 회원들의 이의제기를 절차에 따라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사례를 제보해달라고 공지했고, 현재까지 5건의 제보가 있었다. 이는 홍보를 통해 사례를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조현모 원장: 단순추나와 약침을 청구했다가 삭감된 사람은 협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삭감되고, 각자 이의를 제기해서 분심위를 통해 행정소송까지 해야 한다. 회장님 말에 의하면 이미 자보는 건보를 준용한다는 이야기를 이사 세 명이 알고 있었다. 건보 추나가 20회 제한이 자보에서 준용되는 것을 몰랐나. 이것은 무능인가 기만인가.

김경호 부회장: 건보에서 추나 시술 20회 이후에는 비급여다. 자보에서는 추나를 20회까지 인정하고 이후에 의사소견에 따라 그 이상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제한이 아니라 21회부터 자세히 심사하는 것이고, 의사소견이란 진료기록 작성이다.

조현모 원장: 상대가치점수에 해당되는 시간을 준용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상대가치점수는 몇 년 동안 규칙적으로 수가계산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2만원 추나를 받기 위한 시간이 15분이라고 했는데 건보와 자보에서 18회씩 시행하다보니 그것이 3분으로 줄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다음번 상대가치점수는 2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김경호 부회장: 상대가치점수 5개년 한 번을 원칙으로 조정된다. 처음에 한 것에 비해 빈도가 훨씬 많거나 규모가 크면 조정된다. 추나는 현재 통계상 잘 관리되고 있어 조정국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제 통계상으로 확인됐다. 시간은 상대가치점수를 파악하기 위한 평균시간이다. 심평원은 이를 평균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급여기준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조현모 원장: 자보의 경우 자생이 많이 청구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회 제한이 없을 때 주 3회 청구했었다. 추나 3번하면 6만원이다. 추나를 자생에서 다하면 동네한의원에서 먹을 것이 없다.

김경호 부회장: 통계로 말하겠다. 어제 통계를 확인한 결과 추나를 18번 이하로 시행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전체의 97.4%다. 30회 이하로 청구하는 곳이 2%, 30회 초과 50회 미만이 0.6%였다.

 

■“협의체는 연구과정 일부”vs“왜 약사와 제제용역연구 진행하나”

이종안 원장: 제제는 분업이다. 약사와의 분업이 이미 전제돼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제제분업을 추진하나.

최혁용 회장: 내 목표가 제제급여화다. 지난 25년 동안 모든 집행부는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제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약사들은 한약제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당시 약사는 한약을 쓸 수 없다고 하는 대신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쓰는 것으로 타협했다. 분업을 제외하면서 제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 실패했다. 제제분업을 전제로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지금은 제제급여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분업도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선택할 수 있다.

이종안 원장: 제제가 확대돼서 한의사의 환자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연구해야 한다. 그것이 협회 일이다. 우리 전제조건은 약사와 하는 분업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회장님 개인소신을 한의사 전체투표나 전한의사 의견 모으고 진행한 적이 있나.

최혁용 회장: 회원들이 분업을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지금은 연구 중이다.

이종안 원장: 노인정액제로 인한 삭감 예상액이 850억 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

최혁용 회장: 연구용역에서 두 가지 안이 나왔다. 하나는 일률적으로 진찰료를 올리는 것이다. 양방에서 분업을 할 때 처방전에 돈을 줬는데 이로 인해 처방전 발행이 과도해져 약물오용이 생긴다는 문제로 인해 진찰료를 올렸다. 양방만큼 처방전을 많이 발행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노인에 대해서만 상한을 높여놓는 방법도 있다. 노인정액제는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 진찰료, 노인정액제 처방료 발행 등을 모두 다 포함해 검토한 뒤 득실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연구용역결과가 올해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이종안 원장: 연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연구결과가 연말에 나온다고 했다. 검토가 돼있지 않다. 협의체 참가를 중지하라. 왜 우리의 제제용역연구를 약사와 함께해야하나.

최혁용 회장: 연구결과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가 협의체다. 협의체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다. 데이터를 모아 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첩약도 같다. 결과가 나와야 약사나 한의사가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전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안 할 이유가 있는가.

 

■“전회원투표는 노인첩약건보 논의 후 결정하라는 뜻”vs“사원총회서 비의료인 급여화 참여 반대 결의”

조현모 원장: 협의체에서 회원들이 싫다고 하면 바로 멈추겠다고 하지마시라. 나에게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고 협상에 임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협회장님 이름으로 연구용역 결과 나오기까지 어떤 협의체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혀달라.

최혁용 회장: 어디에서도 협의체가 아니면 최종안이 못나온다. 협상은 연구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가능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첩약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첩약급여화 협의체가 나온다. 이 협의체에서 어떤 협의를 해도 최종안은 복지부가 만든다. 한약급여화협의체는 다수와 소수의견을 병기하도록 되어있다. 제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복지부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협상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가 한의사에게 너무 불리해서 애초에 협상조차 시도하면 안된다는 판단이 되면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로 선회하겠다.

조현모 원장: 우리는 사원총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의료인인 약사, 한약사와 급여화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지지를 받았다. 회장님은 당시 총회에서 패널로 참가해 약사나 한약사와 함께하는 것에 의견을 냈다고 한다. 패널과 투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세밀한 부분이 없다면 다시 투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최혁용 회장: 사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약사, 한약사와 함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 실제로 반대가 모였다. 2017년 전회원투표에서는 노인첩약건보 급여화를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그 의미를 조 원장은 이를 시행하되 비의료인은 제외하라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나는 노인첩약건보를 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회원 A: 회원들의 반대에도 약사를 끼고 제제분업을 하려는 의미가 본인이 함소아제약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가. 이는 이해상충에 어긋난다. 제제분업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면 회원들에게 함소아 지분을 나눠주거나 기증을 하는 등의 문서화된 공약이 필요하다.

최혁용 회장: 제제의약분업은 내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다. 이해상충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지금은 이해상충을 말할 때가 아니다. 아직 연구단계이기 때문이다. 제제급여화가 중립적으로 판단될 기회가 필요하다.

이종안 원장: 회장님의 서울시한의사회투표 해석이 그렇다면 답을 내리는 것은 서울시한의사회다. 우리의 투표결의가 최혁용 회장의 말처럼 약사가 함께하는 것을 허락했는지, 아니면 약사와 함께하는 것에 반대를 기본으로 한 것인지 묻겠다. 서울시한의사회의 유권해석이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건보진입 반대라고 나온다면 협의체 참가를 중단하겠나.

최혁용 회장: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포함되는 건보를 반대한다는 것이 사원총회의 결의다. 2017년 당시 전회원투표는 노인첩약건보를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약사나 한약사를 배제하라는 말이 없다. 최종안이 나오면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에 약사와 한약사가 논의테이블에만 나와도 안 되고 한의사만 단독으로 나와서 논의해야한다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원총회 결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누군가는 사원총회 결의를 불법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런 법적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사원총회 결의 역시 회원들의 뜻이 드러나 있다. 이는 소중히 받겠다. 논의 후 최종안이 나오면 판단할 기회가 있다. 논의자체를 안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3년의 우를 반복하는 일이다.

 

■“첩약건보와 협회장 개인이익추구 관계없어”vs“협회장 요양병원서 첩약 적용된다”

최혁용 회장: 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2만 한의사 이해와 배치되는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 첩약급여정책이 어떻게 나의 이익이 되나. 첩약이 급여화되면 내가 원외탕전원을 운영하니 원외탕전업자만 이득을 본다고 한다. 첩약급여는 원내탕전이 기준이며 나와 관련 있는 원외탕전은 일반회원에게 탕약을 공급하지 않는다. 탕약을 보험에 넣고 내부에서 쓰는데 어떻게 돈을 버나.

조현모 원장: 함소아가 요양병원을 한다. 첩약건보가 되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입원환자다. 입원환자는 한약을 먹는다. 첩약건보가 시행됐을 때 100병상에 2재라고 치면 200재다. 그게 왜 아무상관이 없다고 하나. 함소아가 아니라 최혁용이 문제다. 최혁용이 가진 요양병원에서 한약이 첩약의보로 적용된다.

김경호 부회장: 요양병원 역시 한의계의 병원이다. 첩약건보가 추진되면 요양병원 원장과 다른 회원들 사이를 저울질 할 것이다. 대부분이 일반한의원이기에 일반한의원 입장에서 추진하지만 요양병원이 무작정 제외되지는 않는다.

최혁용 회장: 이해상충은 회원들에게 손해를 주며 내가 이득을 얻는 것이다. 심지어 그 요양병원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 건물에 있는 것이다.

이종안 원장: 사원총회를 불법이라고 하는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

최혁용 회장: 신문기사를 읽겠다. 사원총회를 소집해 대의원총회 의장단을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정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나머지 결의사항도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 판결문도 나중에 찾을 수 있다. 내 말은 사원총회가 일부 불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지만 회원의 뜻은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첩약을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사원총회라는 말은 이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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