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참여 첩약건보 반대 유효” “함소아 지분 해결 왜 안했나” 회원들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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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참여 첩약건보 반대 유효” “함소아 지분 해결 왜 안했나” 회원들 날선 비판
  • 승인 2019.05.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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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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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회원 투표 따라 급여화 추진” vs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결의일 뿐”

한의협, 지난 12일 세종대서 첩약 건강보험 공개토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회원들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데 왜 진행하려고 하나. 지금이라도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함소아 지분 해결한다면서 왜 여전히 소유하고 있나”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1층 컨퍼런스룸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첩약 건강보험 공개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는 회원을 대표해서 이종안 원장(은평경희한의원)과 조현모 원장(전 충남지부 보험이사), 중앙회에서는 최혁용 협회장과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최 회장이 후보시절 언급한 함소아의 지분 정리와 관련한 질의가 오갔다.

이종안 원장은 “지난 3일 은평구에서 열린 토론회 당시 최혁용 회장의 함소아 지분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은경 부회장이 주초에 공개하겠다고 대답을 했으나, 이후 중앙회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대답하기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함소아제약은 100% 내 지분이다. 협회장 선거 당시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고 3개 업체가 관심을 가졌다. 이 중 한 회사와 MOU까지 맺었지만 네트워크 원장들이 반대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해상충이 있다면 제제분야에 참여하지 않을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플로어로 참석한 회원은 “함소아가 안 팔렸다고 했는데 팔리지 않으면 함소아 전체 지분을 회원들과 나눈다든지, 기증하고 문서로 남겨 달라”는 의견을 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력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종안 원장은 “첩약은 정부와 1대 1도 아닌 시민단체, 약사, 한약사, 한의사 5개 단체로 구성된 4대 1의 협의체다. 여기서 한의사의 권익을 사수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다. 자보 추나처럼 1대 1로도 횟수 제한 등의 결과를 냈던 중앙회가 4대 1의 협상자리에서 자신 있다고 한 게 믿기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2012년 첩약건보 논의 당시 우리 임총에 복지부 국장이 와서 논의만 하고, 한의계가 원치 않으면 실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고 플로어에서 “이번에도 복지부로부터 한의계가 원하지 않으면 빠지겠다는 공문을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현모 원장은 “우리는 사원총회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의료인과 (첩약건보를)함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회장은 2017년에 패널로 참가해서 의견을 냈다고 한다. 패널 의견이 중요한지, 투표가 중요한지 말해 달라. 세밀한 부분이 안들어갔다면 다시 투표 하는 게 어떻겠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사원총회 당시 약사, 한약사와 함께하는 첩약 건보를 반대했다. 2017년에 진행한 투표는 노인첩약건보에 대해 시행하라는 회원의 78.23% 명령이 있었다. 투표의 취지는 비의료인이 낀다면 논의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논의한 결과를 다시 결정하라였다”고 답했다.

추나와 관련한 자보 횟수 제한 및 약침 삭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현모 원장은 “단순추나와 약침은 협회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삭감됐고 이에 대한 해결은 회원이 직접해야 한다. 회장 말에 의하면 이미 자보가 건보에 준용된다는 것은 임원들도 알고 있었다. 자보가 20회 제한되는 것을 몰랐나”고 물었다.

김경호 부회장은 “자보에서 추나는 20회까지는 인정하고 그 이상은 소견에 따라 인정한다. 제한된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관련해 노인정액제 상실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강원 영월에서 진료한다는 한 회원은 “지역 특성상 노인환자가 많다. 65세 이상이 80%가 넘는다”며 “제제분업이 됐을 경우 노인구간 상실로 인해 연간 3500만 원 정도 손해 본다. 다른 원장이 어떤 이득을 볼지 몰라도 나는 길거리에 내앉게 된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손해 보지 않도록 약속하겠다.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면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안 원장은 “우리는 약사와 함께하는 건보를 합의한 적 없다. 우리끼리 한의사만의 첩약건보를 시작하려 해도 해결할 문제는 산적하다”며 “의사 전체 의결도 한의사 승인도 없이 우리의 특권인 임의 조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약사에게 팔아넘기는 집행부는 즉각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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