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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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할 것”
  • 승인 2019.05.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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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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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폐지 통한 교육일원화 방안으로 참여했으나 멈추겠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13일 한의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하자 양의협이 “의료 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한 행위”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그러나 금번 한의사 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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