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회원 “한의계에 가져올 결과 우려” vs 최 회장 “우려의 근거 제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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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회원 “한의계에 가져올 결과 우려” vs 최 회장 “우려의 근거 제시해 달라”
  • 승인 2019.05.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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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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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한의사회, 분회원 및 중앙회 회장, 임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화두에 오른 첩약 급여화에 대해 회원들은 “협상 결과가 우려된다. 지금은 첩약이 아닌 의료기기 사용 해결이 먼저이며 첩약 협의체에서 빠질 수 있는 능력이었으면 자보 추나 횟수제한과 약침 삭감은 왜 이뤄졌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합의가 아닌 협의 단계이며 우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해이면서 회원들이 원치 않는다면 첩약급여화 협의체에서 언제든지 빠지겠다”고 단언했다.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분회장 정성이)는 지난 8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안양분회 회원을 초청해 ‘첩약 건강보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혁용 협회장을 비롯한 김경호 보험부회장 등 중앙회 임원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첩약 분업은 절대 없고 조제내역 공개 등은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 쟁점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정책설명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회원들은 평소 우려했던 부분을 질의했고 최 회장은 근거 없는 우려라고 못 박았다.

이날 참석한 한 회원은 “첩약건보 협의체에 들어가기 전 최소 대의원들의 동의는 받았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대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지난 2017년 전회원 투표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첩약 시행을 78.23%로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회원들의 명령이었다. 당시 약사와 한약사 배제라는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회원은 “첩약 건보 협의체에서 언제든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 능력이라면 자보 추나에서 왜 횟수 제한이 생겼고 약침에서 삭감이 됐나. 특히 자보 추나에 있어서는 무한정에서 제한이 됐는데 이는 작은 부분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8일에 국토부에서 변경고시가 나왔다. 내용에 의하면 건보에서 18회, 별개로 자보에서 18회를 인정하고 시간기록도 없어졌다. 20회를 초과 시 소견서를 대신해 이 행위가 왜 필요한지 차팅하라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20회 초과분과 복잡추나에 대해 신중히 심사한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없는 상태다. 모 한방병원과 협업해 모든 환자의 20회 초과와 80%의 본인부담금의 복잡 추나를 보험청구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심평원 자보센터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첩약보다 의료기기가 더 시급하다. 최근부터 각종 간담회를 여는데 이는 시간 끌기다. 협의가 된 이후 전회원 투표에 부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개원의로서 많은 부분이 우려 된다”고 말하자 “우려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우리가 원치 않는 안이라면 전회원 투표 조차 안할 것이고 회원들이 거부하면 중단할 것이다. 책정된 예산 1000억 원으로 다른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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