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한의사도 '전공의법'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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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한의사도 '전공의법' 포함 법안 발의
  • 승인 2019.05.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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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양의사 한정된 현행법 대상 확대…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도모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양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들도 '전공의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한의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돼 이듬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양의사 전공의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법률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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