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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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승인 2019.05.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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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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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보건복지 사업 발전방향 모색코자 의견 교환 이뤄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9 경기도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제 1차 난임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경기도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개최한 이날 심의에서는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 냄으로써 향후 경기도민의 보건복지 사업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심의의원으로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경란 경기도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책팀장 ▲정연표 경기도보건복지국건강증진 및 사무관이 함께 하였으며,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용호 난임사업단장 ▲정은철 부회장 ▲최병준 부회장 ▲김제명 홍보이사 ▲정재성 총무이사 ▲황재형 보험이사 ▲최보광 총무이사가 함께 하였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명의 임산부라도 임신에 성공한다면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인공수정과 시험관시술 등으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현재 자연임신이 어려운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출산을 원하는 난임 가족을 위한 일이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의약과 양의약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배타적인 상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는 난임부부를 위한 이 사업이 한의약 지원사업과 양의약 시험관시술이 병행되더라도 한의약, 양의약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원칙이자 바람이다”고 피력했다.

나경란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 정책팀장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은 임신이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목적이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하겠다”며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의약지원사업의 전문가인 한의사회에 일임하고 경기도는 공정한 사업진행과 지원자들의 공평한 혜택을 위해 점검하며 원활한 사업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단 단장은 “2017년도부터 3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는 자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경기도한의사회가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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