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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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 승인 2019.04.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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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마약류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재활프로그램 확대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에 마약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되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하여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여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와 함께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약기획관 신설에 따른 식약처 조직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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