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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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승인 2019.04.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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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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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기관서 부당청구 적발 금액 87억 원…제보자 5억 1000만원 준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를 신고한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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