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갑질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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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갑질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승인 2019.04.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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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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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 갑질행위 근절로 상호존중 문화 풍토조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5일 직장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단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정성화 건보공단 감사실 실장(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센터장)은 “공단은 갑질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갑질 행위 근절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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