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품목 명-제약사 명-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내달부터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 등의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하는데,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3개 항목이며,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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