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첩약 급여화…처방료만 받고 분업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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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첩약 급여화…처방료만 받고 분업되는 것 아닌가?”
  • 승인 2019.04.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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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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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상에 약사 포함되면 분업 가능성 농후”…“강제조항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한의협, 올 하반기 시범사업 목표…(가칭)한약급여화협의체 구성 운영 예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 등에서 첩약 급여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회원들 사이에서는 “약가 마진을 제외한 처방료만 받게 될 것”, “협의체에 약사가 포함된 것은 분업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3대 집행부는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를 위한 기반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완료됐고 올 하반기 1단계 급여 사업 실시가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달 말 전문지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첩약협의체를 통해 급여화를 구체화시켜나가겠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가칭)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 예정인 가운데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담아봤다.

우선 보험한약처럼 약가 마진은 없고 처방료만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분업까지 갈 것 아니냐는 우려다.

A 한의사는 “보험이 되는 이상 약가 마진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고 약사, 한약사와 협의해야 하며 약사가 포함될 경우 의약분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양방의 사례에서 보듯 처방료와 진찰료 합산 1만 2000원이 분업 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이고 약가는 원가로 보상받으며 결국 비보험인 첩약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 한의사는 “(급여화가 되면)약가마진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처방료만 산정할 텐데 양방과 비교해보면 1만원~1만 5000원정도 예상된다”며 “일부한의사들이 말하는 4~5만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 한의사는 “약으로 마진이 남길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기본 입장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현재 보험한약의 경우 100원에 매입해오면 환자에게도 100원에 처방한다. 그 후에 소액의 처방료가 붙는데 첩약도 비슷하게 진행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처방전 공개를 비롯해 최근 이슈화 된 자동차보험 환자의 추나 요법 횟수 제한 사태와 같이 강제 조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B 한의사는 “추나 사태와 같이 강제 조항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방내용의  공개는 특정 질환의 노하우가 담긴 지적재산권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 한약재의 원산지 품질, 탕전업무의 위생 등을 우려해서 원외탕전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D 한의사는 “환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하나의 상병명에도 여러 처방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처방이 여러 상병명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개별 약재의 가감과 용량에 의해 치료효과가 달라진다”며 “따라서 특정 상병명에 특정 처방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처방 가감, 용량결정 등 한의사는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식약공용한약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hGMP한약재를 시중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에 앞서 한약제제의 확대라는 주장도 있었다.

B 한의사는 “첩약 급여화보다는 한방제제의 확대가 먼저”라며 “일본, 대만, 중국 모두 한방제제가 다양하고 당장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56종에서 단 1종도 추가하지 않고 갑자기 첩약 급여화를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약사회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첩약급여보다는 한방제제의 확대와 진단기, 약침의 급여화, 혈액검사 소변검사의 급여화에 힘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한의협은 회원들의 걱정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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