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한의사회, “산후조리는 한의원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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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한의사회, “산후조리는 한의원에서 받으세요”
  • 승인 2019.04.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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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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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실시하는 산후보리 지원 사업에 첩약 지원 등 홍보 강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안양시한의사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에서 실시하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한약 지원 등 홍보를 강화한다.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분회장 정성이)는 약 1만부의 산후조리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관내 행정자치센터 및 보건소, 산후조리원등에 비치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산후첩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의원 내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나섰다.

현재 안양시는 경기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 또는 남편이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동 주민센터를 찾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되며,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이에 안양시한의사회는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시점을 맞아 경기도가 책정한 산후조리지원비 지원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인 안양관내 산후 한의 첩약 관련 홍보를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이 분회장은 “한의약이 산전·산후건강 관리에 있어 양방이 할 수 없는 강점이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양시 저출산 극복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안양분회 전 회원이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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