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상태바
7월부터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승인 2019.04.0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7월부터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은 30~40%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한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 입원 유도를 위해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