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부결된 정관개정의 건, 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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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부결된 정관개정의 건,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승인 2019.04.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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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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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 증원 및 겸직 허용-임명직 이사 해임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보다 ‘부결’된 안건이 더 많았다. 특히 정관개정의 건에서는 일괄 부결됐고, 총회 자료집에는 전례 없이 시도지부장협의회의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정관분과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급성도 없어 이사회에서 작성 제출한 안을 그대로 상정하되 이를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에서 올린 주 내용은 제12조(임원)에서는 부회장 10인 이내->15인 이내로, 이사 50인 이내→60인 이내로 개정하는 안이 올라왔다. 개정사유로는 현재 정관 12조는 2005년 5월에 개정된 것인데 당시보다 회원 수가 증가했고,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에 충분히 대처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규모가 비슷하거나 회원 수가 많은 타 단체 대비로 현재의 임원수가 적당하다고 보여 지고, 임원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와 맞물려 개정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제19조의 2(임원의 겸직금지)에서 ‘회장은 당선 확정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재임기간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상근 제도는 선관위가 허용하는 업무 외에는 겸직을 못하게 함으로써 사익의 추구를 방지하게 하고 회무에 집중토록 하고자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제2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등)에서 ‘의장은 이사회, 중앙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쳐야 하며’에서 ‘회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서면결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할 요소이며, 회장 개인이 대의원에게 서면결의를 직접 부의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토론도 없이 서면결의로만 주요사항이 의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생긴다”며 반대했다.

제13조(임원의 선거)에서 ‘회장이 임명직 부회장 또는 임명직 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장이 해임을 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려 했으나 “회장의 의견과 임명직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회장이 상시로 해임할 수 있게 되면 회장의 독선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시도지부장협의회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제5조(조직)에서 ‘②제1항에 따른 지부외에 해외특별지부로서 미주에 지부를 둔다’는 개정안을 냈다. 그 이유로 미주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미주한의사를 우리 협회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기 위해 미주에 지부를 두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현행 정관은 모든 해외지부에 기회가 열려있으나 개정안은 미주에만 국한돼 오히려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며 반대했다.  

대의원들의 투표결과 이사회에서 올린 안건에 찬성 20표, 반대 130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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