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내역 확인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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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내역 확인기준 마련
  • 승인 2004.0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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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과의 마찰 해소기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논란이 됐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복지부에서 진료내역 통보 등에 수반되는 사실관계 확인관련 절차와 방법, 범위 등 기본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을 마련,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근거해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동일유형 부당건은 6개월 진료분까지 확인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추가확인 필요시에는 2차 자료요구 혹은 자료 보완요구에 의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또 요양기관의 현지확인은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요양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이를 모두 거부할 경우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종합적인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또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조사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역 본부 등 6개 지역본부에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이 복지부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단의 역할 제고방안’ 기본방침에 의거해 시행되고, 급여비 환수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공단과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마찰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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