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에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 넣은 한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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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에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 넣은 한의사 적발
  • 승인 2019.04.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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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약사 이모씨와 통풍전문약 ‘동풍산’ 판매…덱사메타손 최소 복용량의 2.4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에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첨가해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2일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이다. 김모씨는 서울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풍산을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복용하는 경우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를 섭취하게 된다.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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