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기관들이 무면허 의료인 고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를 위조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사가 아닌 신분을 감추고 수술 등 위험한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환수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복지부 의료인 면허DB를 활용, 요양기관이 인력채용 현황을 통보할 때 면허 및 자격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 무면허자가 진료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양기관의 인력현황 통보자료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즉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알려주게 되며, 요양기관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 및 사후 적발시 진료비를 환수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허·자격 사전확인 전산프로그램이 업무에 활용되면 정확한 요양기관 현황관리가 가능하고, 연간 약 15,000매 정도로 추정되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제출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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