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 방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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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진료 방지 시스템 도입
  • 승인 2004.0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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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인 면허DB연계

최근 요양기관들이 무면허 의료인 고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를 위조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사가 아닌 신분을 감추고 수술 등 위험한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환수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복지부 의료인 면허DB를 활용, 요양기관이 인력채용 현황을 통보할 때 면허 및 자격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 무면허자가 진료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양기관의 인력현황 통보자료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즉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알려주게 되며, 요양기관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 및 사후 적발시 진료비를 환수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허·자격 사전확인 전산프로그램이 업무에 활용되면 정확한 요양기관 현황관리가 가능하고, 연간 약 15,000매 정도로 추정되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제출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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