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올해 의료기기 사용 확보 투쟁에 7억 원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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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올해 의료기기 사용 확보 투쟁에 7억 원 이상 투입
  • 승인 2019.04.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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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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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2019년 예산 126억 4000여 만 원 책정

정관개정의 건 시급성 없고 충분한 논의 이뤄지지 않아 모두 부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올해 의료기기 사용 확보 투쟁을 위해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당초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에 요청했던 ‘회관발전특별기금 중 25억 원을 전용하는 것을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지난달 31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64회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 한해 사업계획 및 정관개정의 건 등을 논의하고 올해 예산에 126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성실회비 납부자의 경우 4월말까지 회비를 현금으로 완납시에 중앙회비를 10% 감액키로 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2019 의료기기 확보투쟁을 위한 기금 전용의 건’에서 이사회는 회관건립기금에서 25억 원을 전용할 것을 요청했다. 대의원들은 의료기기투쟁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기금의 전용에 대해서는 투표결과 찬성 79표, 반대 80표가 나와 부결됐고, 지난 집행부 당시 걷힌 특별기금에서 남은 예산 7억 원 등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다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관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부결됐다. 이사회에서 작성 제출한 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당장 개정해야할 시급성이 없으며 전례 없이 시도지부장 의견이 첨부된 이사회안이 제출됐기에 차후 단일안을 제출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키로 했다.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제‧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는 감사대상 기구, 조직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의 겸직 금지를 신설했고, 이는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운영이 중단된 실정인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사무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난해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제2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는 활동보고를 한 후 해산됐다. 위원회는 매입가능성이 있던 오송 부지는 회관 용도 보다는 기타 용도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오송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키 위한 업무 협약은 최근에 체결된 바 있다.

박인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1월 추나요법이 건보 항목에 등재됐다. 이제 첩약의 건보적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다”며 “35년 전 청주에서 2년 2개월 동안 첩약의 건보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됐지만 오늘날까지 전면 실시는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과 그램 수 없는 처방공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양방의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지만 한약은 구분이 없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한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7년 여야 동시 입법으로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고 한의정협의체가 열렸지만 작년 8월 아무런 결과 없이 종료됐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면적 투쟁을 선언한다. 그 시작은 사용 운동이다. 전면적으로 모든 한의원이 혈액검사를 실시해 달라.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장할 것이고 졸업준비위원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전문의협의회, 군의관 등과 16개 시도지부와 분회가 있다. 우리는 뭉쳐서 우리 뜻을 국가에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 누구도 추나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엑스레이 찍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올해를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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