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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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시행
  • 승인 2019.03.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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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대상…석달간 첩약 및 침구치료 등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사천시가 난임가정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경남 사천시 보건소는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의약적인 치료와 보완을 통해 난임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사후검사와 함께 석 달 동안 첩약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치료를 1인당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난임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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