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내달 8일부터 건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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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내달 8일부터 건보 적용 된다
  • 승인 2019.03.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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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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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 건보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완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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