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및 6급’…여전히 불공정한 공직한의사 직무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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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및 6급’…여전히 불공정한 공직한의사 직무편제
  • 승인 2019.03.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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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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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근무 한의사 90여 명 중 정규직 단 8명…90% 이상 6급 및 임기제

양의사는 400여 명 중 90여명 정규직…한의계 수년간 이의제기에도 변화 無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임기제 및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직한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수년째 지적됐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다. 지난해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처음으로 임용돼 그동안 한의계에서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한 건 없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 전체 90여 명 중 정규직은 10명이 채 안되며 나머지 80여명은 임기 또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한의사협의회가 제공한 자료 중(2019년 2월 기준)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 90여 명의 직급을 살펴보면 ▲4급-1명(보건소장) ▲5급-7명(정규직) ▲임기제 5급-17명 ▲임기제 6급-35명 ▲기간제-15명 ▲업무대행-10명 ▲무기계약-1명 ▲시간임기제 가급-8명으로 조사됐다. 지역 또한 16개 시도에 모두 있는 것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강원, 전북, 경북, 충남에만 배치돼 있고 울산, 충북, 제주, 전남, 경남 등 5개 지역에는 공직한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사의 경우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대부분 의무 5급으로 전환됐으나 한의사의 경우 여전히 대다수가 6급으로 근무 중이다.

양의사는 400여명이 보건소에 근무하며 이 중 90여명이 정규직인 것을 비교해봤을 때 한의사가 받는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한의진료실이 개소됐다. 대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구청과 보건소에서 받아들여진 고무적인 현상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정규직으로 있는 대구 동구와 중구와는 달리 5급 임기제로 신설됐다. 현재 대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한의사가 2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한의계는 지난 수년간 정부에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 및 공평한 직급편제가 이뤄져야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현장에서는 기간제나 업무대행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직한의사의 신분불안을 발생시켜 보건소 정규직 직원들에게 예속되게 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직한의사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불공정한 직제편제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의견이 담긴 ‘각하’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의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한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됐을 당시 공직에 근무하는 한 한의사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에 공공분야에 대한 교육이 적기 때문에 막상 진출하더라도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며 “한의과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보건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신설하고 한의협에서는 지속적인 공공부문 직역확대와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바람을 나타낸 바 있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한의사협회에서도 추나급여화와 첩약건보, 난임 등의 사업으로 인해 전력투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며 “올해 공직한의사협의회에서는 보수교육 횟수를 늘려 건강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할 것”이라며 “또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한의약 정책개발에 힘쓰고, 공직한의사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협회에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은 갱년기 건강관리, 청소년 월경곤란증, 이동진료, 만성질환 관리, 경로당 주치의제, 중풍 및 치매예방, 비만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도 시행하는 등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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