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공청회 여론 자의적 해석
상태바
약대 6년제 공청회 여론 자의적 해석
  • 승인 2003.03.1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관련당사자 인정', '부처 반대안함'은 사실과 달라

대통령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발특위. 위원장 김창종)는 지난 9월 18일 열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약학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다음달 전체회의에 최종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약발특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상정 이유로 “공청회 참석자들이 약대 6년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했다”, “이번 논의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부처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나온 여론은 약발특위가 밝힌 사실과 달리 ‘신중’ 내지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한의계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채 한의협 상근이사는 “순수 약사직능의 강화라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김 이사는 “임상약학 종사자는 전체 약사의 5∼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으로 약사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연한을 늘리면 국민의 보건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학제연한이 한약학과를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한의계의 오래된 우려와 관련해서도 “한약과 양약의 독자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한의계의 염려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의계도 한의계 못지 않게 강한 톤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훈 의협 의무이사는 ‘1천200명이 일률적으로 6년 공부하는 것은 문제다’, ‘30%의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현실에서 6년제가 바람직한가’, ‘6년제 하면 우수한 인력이 모일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가 일부 기득권층이 원하는가’ 등의 논점으로 반대입장을 전개했다. 그는 특히 “6년제가 되면 불법·임의조제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혀 양의계의 반대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양약계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또한 ‘반대하지 않음’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되어 주목을 받았다. 왕진호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은 “학제연한연장 논의가 교육내실화 차원에서 재논의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96년 한약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쟁의 해결책으로 나왔던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 뒤 “기존 교과목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급박한 일이 아니라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경제적 필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된 상태로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시민단체라고 해서 약대 6년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 신종원 YMCA 시민사회 개발부장은 “교육내실화가 곧 연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는 4년제의 보완이 시급하나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지어 양약계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장상길 약업신문 사장은 미국에서 인도, 파키스탄 약사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6년제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청일 종근당 부사장은 “제약회사에 약사가 없다”면서 “임상을 위해 6년제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신약개발 위해 6년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실 이날 공청회는 6년제를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좌장의 의도적인 진행과 방청석을 가득 메운 전약협 학생들의 열기가 높았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6년제 반대가 대세가 되면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