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R&D사업 예산 전년대비 84억 감소…실질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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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R&D사업 예산 전년대비 84억 감소…실질적 정책 필요”
  • 승인 2019.03.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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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약진흥재단, 제8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 개최…표준화 연구 지원 법제화 필요성 제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R&D사업 등을 지원하고 한의약 표준화를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8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

고성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장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나뉜 이른바 의료이원화체계로 되어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적․체계적․서비스적 측면에서 독특한 한의학 발전 체계를 구축한 장점이 있지만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학문의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통계를 보면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3.27명의 의료인이 있는 반면 한국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2.2명의 의료인이 있다”며 “그러나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1.8명으로 OECD 평균의 반절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인 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양의대의 입학정원을 늘리기보다는 한방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R&D사업 예산의 경우 한의관련사업은 지난 2017년 절정을 찍고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R&D가 없고 산업이 없는 학문은 발전할 수 없다. 올해는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84억원 감소한 155억원이 책정됐고, 신규사업과 범부처사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R&D,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외보건의료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발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모두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을 확대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추나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침술이나 약초의약품 등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편입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의 법적정의를 마련하고 인허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에 있어 각 회원국들간의 규제체계를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국은 중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했으며, 중의와 서의의 결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일본의 경우 근대적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통의학을 배제하고 서양의학으로 일원화 한 것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의약은 치료적 관점의 의학에서 예방의학 중심으로 옮겨가는 21세기 의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상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양 시스템이 상호보완하면서 융합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약은 과학적 데이터 확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의약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스템 등을 정교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 이후에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신은주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박효순 경향신문 부장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센터장 ▲이화동 한약진흥재단 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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