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개 분과와 수가 차별화 돼야 vs 기존 분과 추가가산 및 더블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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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개 분과와 수가 차별화 돼야 vs 기존 분과 추가가산 및 더블보드 가능
  • 승인 2019.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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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학회 및 병원 관계자

통합한의학전문의 두고 쏟아진 학회‧병원 관계자 질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달 28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 추진과 관련해 진행된 전문의‧전공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5일 같은 장소에서 학회, 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치협의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경과규정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의중심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전문영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예로 추나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인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장: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 솔직히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득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하신 그런 시의적인, 치과의 분위기에 우리가 쉽게 경과조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납득이 된다.

 

최혁용 한의협회장: 왜 지금 전문의중심으로 가야하냐. 한의사가 의사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전문의가 더 수가를 많이 받는다. 또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권영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 (최혁용 회장의 모두발언과 관련해서) 추나의학전문의를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셨다. 추나가 3월 25일에 겨우 첫발을 떼서 건보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갑자기 추나의학전문의가 필요하고 찬성한다는 발언이 중요한가. 그리고 1월 14일 즈음에 신문기사에 통합한의학전문의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도 간담회를 하는데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 전에 협회가 학회에 요구했던 것이 각 분과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으면 좋겠는지 써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고시이사회의 때 왜 그것을 갑자기 제도개선위원이 원하느냐고 이야기가 나왔었다. 협회장님이 통합한의학전문의라는 것을 문제제기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

 

최혁용: 오늘 이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협회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연구발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가 우리들 기대로는 한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다. 지금 이 자리는 시작하는 자리로 이해해달라.

 

안세영 한방내과학회장: 오늘 이 자리는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에 비해 모를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내과의 문제, 부인과의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양해해달라고 하거나 큰 대의를 위해 이것은 수긍해달라는 식으로 끌고나가야 한다.

 

안영민 경희대한방병원 교육부장: 회장님이 생각하기에 전체 한의사 중의 몇 퍼센트 정도의 전문의를 가지고 있으면 협회에서 전문의적인 정책을 나라에 요구하고 (수가를)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혁용: 한의계가 일반의중심체제가 아니라 전문의중심체제로 가겠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곧바로 전문의중심의 수가를 곧바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본값(default)이 전문의고, 일반의는 본인이 싫어서 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예상되느냐고 물었다. 치과의사가 3만 명 중에 3500명만 수업을 듣고 있다. 한의계도 아마 전체한의사의 약 40%정도를 우리의 명시적인 목표로 생각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통합한의학과 교육‧진료 가치 있나…
전문의 수가가 한방병원 존재 가치 높일 것

안영민: 신설과가 전문과로 들어와서 병원급에서 신설과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과연 연구와 교육과 진료라고 하는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네이밍이 될 것인가. 통합한의학과나 통합한의학교실이 돼서 거기에 주임교수도 있고, 그 과목이 병원 내에 개설이 되서 진료 형태를 잡기에 그 네이밍이 적절한가. 과연 이것이 10년, 20년을 두고 돌아봤을 때 교육과 진료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가 있나.

 

최혁용: 처음 양방에서 가정의학과 만들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왕창 생겼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수련할 때는 병원에서 수련할 내용도 없고, 특정질환의 전문성도 없다는 지적이었다. 우리 통합한의학과는 명확한 포지션이 있다. 그것은 한방 가정의학과다. 양방에서 가정의학과가 학문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있다면 한방가정의학과도 학문으로서의 존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영민: 우리병원에는 치과병원이 같이 있다. 치과는 보철과, 보정과가 다 따로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불만이 많아져서 2년 전부터 통합진료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치과에서 통합치의학과가 생긴 이유는 그 시스템으로 병원에서 먼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치의학과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다.

 

최혁용: 2016년 1월 치협 대의원총회 당시 치협 임원들은 대의원들에게 가정치의학과전문의제도를 통과시키자고 하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날 밤에 가정치의학과 이름을 통합치의학과로 바꿨다. 이건 전부 다 정책적 선택이다.

 

장규태 한방소아과학회장: 정책적이라면 지금도 과반수이상이 경과규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를 만들어야 통과할 수 있다. 급하게 생각하지말자. 일부 전문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의가 더 필요하고 그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하면 한의사들이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혁용: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지만 외부적으로 기회의 창은 짧다. 내부의 동의를 얼마나 잘 빨리 모아낼 수 있느냐가 승부처다. 전문의중심체제로 가서 전문의가 할 수 있는 행위와 전문의 수가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역으로 한방병원의 존재 가치를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현종 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를 따로 만들면 과연 우리 전문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point)은 수가나 제도적인 부분이다. 우리 8개 분과학회는 통합한의학과와 어떻게 차별성을 둘 수 있나. 똑같은 수가라고 하면 우리한테 희생밖에 되지 않는다.

 

최혁용: 협회자체가 전문의 중심체제로 간다는 것이 기존 8개과가 행위개발하거나 수가가산하는데 더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전문의 수가개발을 한다고 할 때 일반의나 통합한의학전문의보다 침구과전문의가 침에 대한 수가가산이나 행위가산이 더 쉬울 것이다. 이를테면 8개과는 지금 각자의 specialty를 가진 것이다. 통합한의학전문의는 통합한의학전문의만 할 수 있는 수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Advanced GP이기 때문이다.

 

이현종: 말씀하신 것이 이상적인 것은 맞다. 현실에서 한방병원은 2,3차보다는 1차로 작용하고 있다. 내가 침구과전문의지만 통합한의사전문의가 생긴다면 과연 그 과와 내 과의 어떤 차별성을 줄 것인가.

 

최혁용: 교수님께 여쭤보겠다. 지금 한방 GP와는 (전문의가)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현종: (전문의와) 한방GP와의 차이는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분과를 놔두는 것은 교육, 연구, 학술 등의 제반상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방에서 수가가 발생할 때는 수술이나 진단 등이 이뤄질 때다. 그러나 우리는 따로 수가를 창출할 수 없다. 침구과의 경우, 매선 등을 한다면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있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최문석 한의협부회장: 교수님은 교수님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다. 다른 과도 다 각각의 전문성이 있다.

 

최혁용: 전문의가 정말로 일반의에 비해서 수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로컬과 병원이 차이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전문의가 생기는 것이 왜 희생인가.

 

이현종: 일차의료 담당을 일반의가 했는데 기존의 전문의를 가지고 전문의로 가는 것은 안 되지만 시대는 전문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것이 모순이다. 시대는 전문의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일반의체제라 안 된다는 것인가.

 

권영달: 한방의 가장 고질적문제가 의료전달체계다. 이 통합한의학전문의가 만들어진다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

 

최혁용: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산부인과가 로컬의 한의사와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방산부인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로컬과 달리 아이를 받고, 항생제를 쓰고, 진단도 초음파 당연히 하고 필요한 시술이 가능해야 한다. 결국 일차의료전문의이든지 의료전달체계에서 2,3차를 담당할 세부과목 전문의가 되든지 한의사의 영역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성과다. 그래서 의료기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적어도 (교육)양은 십년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 질적인 것을 확충해서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가야 한다.

 

최인화: 그 수련을 누가하나. 누가 해줄 수 있나. 의사들이 영상의학과에서 강의 해주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누가 해주나.


전문의 확충으로 정책참여 제한 회의적…
양부터 확충해야 작은 정책부터 추진 가능

 

최혁용: 영상의학을 예로 들어서 말하겠다. 현 집행부가 X-Ray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추나가 급여화 됐다. 추나는 구조를 바꿔야한다. 그런데 정작 바꿔야 할 구조가 무엇인지 모르면 기술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추나시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척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근골격계, 뼈, 연부조직만 보겠다고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득이냐고 할 수 있다. 작은 구멍을 뚫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을 먼저 확충하고 작은 구멍을 뚫어놓는 식으로 점차 역할영역을 넓혀가자는 것이다.

 

안영민: 통합한의학전문의 경과규정으로 3500명의 전문의를 만들었다고 치자. 대의적인 차원 아니면 병원에서 이런 전문의 키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 개 대학에 한 개 과만 설치가 됐다고 치자. 일 년에 몇 명 봐야 되는 그런 실적도 안 되는 것이다. 입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다. 이러면 꼴이 우스워진다.

 

장규태: 교육이나 병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다. 한방병원협회가 아무 일을 안 한다. 실질적으로 한평원 인증기준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다. 협회가 병협과 이야기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frame)을 만들어야 된다.

 

권영달: 수가 30%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외하고, 추나교육처럼 한의사협회에서 일차의료 담당하는 교육을 하면 전문의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최혁용: 인정의 제도는 협회가 직접 하는 것이고 전문의는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협회가 하는 것이다. 양방, 치과 다 국가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만 사설로 하고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먹힐 확률이 높다.

 

정의민 상지대한방병원 교육부장: 양방은 이미 전문의가 중심이 된 상황에서 가정의학과가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파급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한방은 아니다. 전문의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수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통합한의학전문의가 빠른 시간 안에 분과전문의의 전체 숫자보다 더 커진다. 그러면 8개 분과 전문의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최혁용: 세부전문의가 따로 있고 그들이 각자의 영역이 있다. 이를 협회가 나서서 압력 넣을 이유가 없다.

 

정의민: 용역을 발주해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협회 입맛에 맞는 보고서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향후 필요성이나 경과규정 진행방법 등이 들어가야 하고, 기존 분과 전문의의 역할분담도 그 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

 

최혁용: 기존분과학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여기서 말해 달라. 여러분이 최고 전문가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의견 달라.

 

김기태 세명대한방병원 교육부장: 한방내과학회 고시이사로 3년 동안 활동했었다. 그때 느낀 것은 임상교수님들이 전문의를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한방내과는 학회가 지출해서 전문의제도가 지속되도록 이끌고 있다. 전문의제도가 잘 진행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병행돼야 한다.

 

김지환 가천대한방병원 교육부장: 우리 병원 전공의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들은 4년 동안 수련을 하는데 경과규정 300시간으로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한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최혁용: 내 주장이 성공한다면 기존 8개전문의는 추가적 이득이 당연히 있다. 더블 보드(double-board)가 될 것이다. 기본분과 전문의가 통합한의학과 전문의를 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분야 전문의는 그 분야에만 주어지는 수가가산 행위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

 

안세영: 협회는 한의사 일반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통합한의학전문의가 생긴다고 하면 이상적인 것이(ideal한 것이) 30%인데, 대다수인 일반한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최문석: 우리 지분(potion)이 전문의로 인해 확대될 수 있다. 전문의수가 개발로 인해 일반의에게 혜택이 생기게 되는 것도 있다. 일반의를 위한 것이다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제도나 정책이 어찌 보면 복지부의 주류(major)가 의과다보니 전문의 쪽으로 가고 있다. 한의계도 이에 동참하고 싶어도 전문의수가 적다보니 먹히질 않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을 위해 한다. 다수가 되면 힘을 더 받는다. 현재 일반의중심체제에서는 인력이 적다보니 전문가집단이 있다 해도 역량이 적다고 될 수 있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유불리가 있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좋다고 생각되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야하지 않나 싶다.

 

권영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종별제한됐다. 전문의 수 제한이 아니라 종별제한이 되어서 한방장벽을 막아 놓은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전문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질까?

 

최혁용: 나도 그 일은 너무 분하다. 심지어 재활병원을 설립하려다가 한의사가 낄 것 같으니까 재활병원을 무산시켜버리기도 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나는 우리가 최소한 양적으로라도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비벼볼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

 

권영달: 양적으로 늘어나도 양방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하거나 환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은 양적으로 늘어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최혁용: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의 해결책은 두가지다. 첫째, 양을 늘려서 어떻게든 비벼보자. 두 번째 작은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든 뚫어나가자.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6년 배우고 요구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나의 이야기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다. 앞으로도 이 주제는 자주 논의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다. 교수님들의 통촉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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