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 간담회, 어떤 이야기 오갔나?
상태바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 간담회, 어떤 이야기 오갔나?
  • 승인 2019.03.06 0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 질의응답

“다양한 학문 조금씩 더한 것도 전문성” vs “전문성 주장하며 통합한의학 신설은 모순”
“치과 선례 따른 ‘합리적 차별’이다” vs “협회가 특정 분과 대표하고 나서는 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달 28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관계자의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전문의·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의 발언은 ‘전문의’·‘전공의’로 표기)

 

전문의: 현재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어떻게 더 좋게 이끌어갈지 고민하다 이런 제도를 떠올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이르기까지 제시한 가정 중에 모순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전문성이다. 예를 들어 메르스(MERS)가 터졌을 때 복지부가 한의사 전문의에게 이를 문의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양방의 가정의학과처럼 일차의료를 더 잘하는 전문의제도보다는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띄는 과를 만들어야 한다.

최혁용 회장(이하 최): 왜 메르스 때 한의사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했을까.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중의사들이 다 방역에 참여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있지 않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메르스 전문의를 따로 만들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전문의: 메르스 전문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한방호흡기내과에서 메르스를 충분히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에서 메르스를 맡을 수 있게 만들려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도 메르스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협회가 한방호흡기내과전문의만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통합한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중심 체제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세분화된 전문의가 더 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이다.

전문의: 한의계 내에서도 어떠한 질환의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고, 메르스의 경우 호흡기내과가 그 전문가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집단에서 연구도 하고 있으며 이 집단을 필두로 해서 그런 학식 등을 전달했기 때문에 한의사도 메르스를 치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야 한다.

최: 협회가 이미 하고 있다. 선생님의 생각은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왜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를 만들어서 한방호흡기내과전문의를 비롯한 전문의의 전문성을 해산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보라. 가정의학과전문의가 호흡기내과전문의의 전문성을 어떻게 줄이나.

전문의: 전문성을 죽인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한의계는 처음에 일차의료를 택했으니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집단을 만들어야겠다고 주장하면서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만드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의학은 통합의학으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학문인데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만들겠다는 말은 한의사 면허증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 우리 학문자체가 통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분야의 전문의제도를 만들 때는 그 분야에서 좀더 집중해서(focusing)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를, 그리고 전문성을 더 키우길 바라는 것이다. 전문의는 대상, 질병, 심지어는 치료도구에 따라서 나누기도 한다. 그 중에서 다양한 학문을 옆으로 얇게 베어낸 것이 가정의학과다. 골고루 조금씩 더하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문성이 되는 것이다.

전문의: 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를 왜 쓰지 못하냐고 항의하면 한의사들이 무엇을 배웠으며, 우리(양의사)만큼 배웠냐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 전문의는 쓸 수 있다고 반박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보다는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 한의대 교육과정에 영상의학 등의 수업시수를 더 늘려야 한다. 이미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영상의학 인정의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모든 것을 전문의로 해결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

최: 나는 지금 한의대 교육을 미국의 D.O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한의대의 교육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문의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다. 전문의제도는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전문의: 만약 경과조치를 진행해 전체 한의사의 88%인 일반의가 모두 통합한의학전문의가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통합한의학전문의가 88%고, 나머지 각 분과의 전문의가 합쳐서 12%다. 이를 12개 분과별로 나누면 각각 1%인데 1%인 각 과에 수가가산을 주겠다는 것인가?

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치과의 통합치의학전문의제도 경과규정은 기존의 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에게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총 300시간 교육을 받으면 전문의 일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로컬에 개원해 있는 치과의사들이 이익이 불분명한데 300시간을 수료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체 한의사의 88%가 통합한의학전문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의: 수가 가산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문의들 사이에서 진료영역이 겹치면서 생길 수 있는 각 과별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다.

최: 전문의들 사이에서 진료영역이 겹쳐서 생기는 이해상충과 일반의와 전문의 사이의 이해상충 중 어느 것이 더 크겠는가.

전문의: 또한 세계적으로 의료인들에게 면허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과조치로 일반의들에게 전문의자격을 줬을 때 질적인 부분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나.

최: 수련을 받았는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의: 기회균등주의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행위주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한다. 만약 수련을 받았는데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경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과조치를 줄 이유가 있는가.

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전문의를 만들고 있다. 지금 경과조치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한의사들에게 수련기회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치과의 경과규정은 통합치의학전문의 시험을 칠 권리만 준다. 경과 규정의 최대치는 새로 신설되는 전문 과목에 한해, 새로 신설되는 전문과목이 시행되는 시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다.
 
전문의: 전문의제도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왜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방법으로만 이야기되는가. 또한 그것의 주체는 왜 협회인가. 얼마 전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 모임에서 양방이나 치과 역시 학회나 학문이 없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가정의학화와 통합치의학과 등이)탄생했다고 이야기했다. 노년치의학과의 경우, 2004년에 학회가 설립됐으며 같은 해에 학회지도 발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상인정의제도,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 등이 2011년부터 계속 진행됐다. 만약 과목신설이 필요하다면 학문이 쌓인 학회에서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 학문정의 등을 내려야 한다. 이는 통합한의학회가 해야 한다. 그런데 왜 협회가 나서는가. 나는 이 행위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협회가 특정 학회를 대표하고 나서는 꼴이다.

최: (전문의제도를 추진하는)주체는 학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치의협도 협회가 했다. 치의협 대의원총회가 5개 학문의 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통과시켰다. 이 학문들은 (대의원총회를) 통과하기 전에 학회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하는데 있었다. 5개 과목 중에서 2개가 있었다. 나머지 3개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이며, 국가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것이 협회다. 협회가 결정하는 것은 곧 국가의 결정을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협회가)결정할 수 있다. 전문의제도는 학문적 성숙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학문적 성숙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1951년도에 한국에 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을 봐라. 그 당시에 학회가 있었나. 전혀 없었다. 요컨대 학문적 성숙이라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그 성숙의 정도는 국가가 결정한다.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담보해야하는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전문의: 양의나 치의는 그런 생각을 안했겠는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단계가 있다. 양의나 치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준비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처음부터 300시간 경과조치, 레지던트 3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처음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를)이야기할 때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일방적으로 회장님이 단정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최: 2015년 5월까지 치협의 입장은 일반의중심체제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치협은 전문의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결정했고, 8개월 만에 대의원총회에서 5개 전문의과목을 통과시켰다. 만약 치협의 선례(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와 경과조치를)똑같이 추진하면 어땠을까. 복지부에서 거절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나 지금은 합리적 차별이 용납되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것이다.

전문의: 현재 예과 1학년 학생들까지는 통합한의학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싶은 것인가.

최: 그렇다.

전문의: 그렇다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다른 전문과를 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수련병원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나.

최: 내가 졸업했을 때는 병원에서 일반·전문수련의를 마쳐도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일반·전문수련의를 하려고 했다. 그 때는 (수련의가)전체의 20%였다. 지금은 (수련의가)미달이라고 한다. 전문수련을 받느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성취가 어디에 있느냐가 큰 영향을 끼친다. 전문의 중심으로 체제가 변하고, 이상적으로(ideal) 제도가 발전해서 한의사 전문의가 자리를 잡으며 전문의들의 역할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면 학생들은 전문수련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수 전문의체제 수가개발 유리” vs “경과규정으로 전문의 늘려도 일시적일 뿐”

 

전공의: 전문의가 다수 배출됐다고 가정할 때 전문의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가.

최: 그것은 분과학회의 역량에 달렸다.

전공의: 그렇다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신규 전문의 창설을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최: 보장은 없지만 확률은 달라진다. 우리는 일반의 중심제도를 선택했는데,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전문의들에게 행위가산과 역할영역의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의사 GP와 한의사 전문의의 역할범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문의 중심체제는 무엇이 달라질까. 나는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고 전문의들의 역할에 대한 가중치가 지금보다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 믿는다.

전공의: 통합한의학전문의를 Advanced GP라고 표현했고, 기존 전문의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Specialist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복지부랑 협상할 때도 이에 차등을 주고 협상할 것인가.

최: 차등을 둔 협상의 주체는 분과학회다.

전공의: 그렇다면 협회가 수가와 관련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 협회는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 체제로 가면 협회가 분과 전문의들의 독자적인 수가협상에 힘을 싣기가 좋아진다.

고동균 이사: 예를 들어 협회가 한방재활전문의를 활용한 재활서비스를 계획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한방재활전문의의 수가 적어서 전국적인 수요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 통합한의학전문의가 있다면 이를 함께 묶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방재활전문의는 수가가산을 30%로 책정하고 통합한의학전문의는 20%를 가산한다는 식으로 차등을 두면서 전국단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전문의가 사업을 참여하게 하면 일반의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현재 (전문의가)소수인 시스템에서는 수가개발이 어렵다.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적풀 등을 열어주면서 전문의가 다수가 되면 정책적으로 이점이 많아지고, 다수의 수익이 증가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최: 양방의 경우 우리보다 수가가 30% 높다고 한다. 이는 사실 제도가 전문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전문의라는 이름으로 양방에서 만들어 놓은 수가개발의 체계(structure)에 끼어 들어가면 된다.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수가 적어서다.

 

“전문의 중심 체제 전환으로 전문의 역할영역 확대” vs “수련의 처우개선 동반돼야”

 

전공의: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발언해야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해)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 두서없는 점은 이해해줬으면 한다. 만약 통합한의학전문의과목이 생긴다면 기존 분과 전문의나 병원수련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이 동반되야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지도 확실히 해줘야 한다.
경과조치 이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수련방법은 아직 없지만, 이를 정립할 때도 협회와 전문의협의회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이 아닌 사람이 전문가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얻어지게 되는데 반해 다른 분과학회들의 수련기회는 제한적이다. 병원이 어렵기 때문에 분과학회나 전문의협의회에서 이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 협회가 적극적으로 도음을 줬으면 좋겠다.

최: 처우개선에 관심 많다.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서겠다. 협회가 전문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전문의들에게 더 많은 분과과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한의사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이를 시행해나가는데 있어서 기존의 교수와 전문의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은 백번 동의한다. 통합한의학전문의는 이 자리에 있는 전문의들의 지식을 조금씩 나눈 것을 모은 사람들이다.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끌고나가는 모양을 만들면서 전문의들의 위치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양방도 했고 치과도 했는데 우리만 경과규정 없이 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과규정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전문의: 임상의의 원래 이상적인 모습은 의료시스템을 위한 생체단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해진 프로토콜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임상의의 이상적인 모습이고, 전문의는 사실 프로토콜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런 프로토콜이 정립되지 않았고, 환자의 지속적인 2차·3차 의료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수련의 생활을 개선한다고 해서 수련의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로토콜 등이 확실히 결정된 뒤에 전문의 수요를 늘리고 그 전문의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생긴다. 전문의 인력이 확보된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력을 경과조치로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짬’이 자랑스럽다. 한의사 전문의는 수는 적지만 연구와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을 받으면 동등한 전문의로 인정해주겠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고 싶지 않다.

최: 지금 경과규정으로 전문의를 줘봤자 한방병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방병원에서 정식으로 수련하는 전문의 수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고, 앞으로도 잠깐의 경과규정으로 전문의를 만들어봤자 결국 한의계는 전문의 중심체제로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전문의: 그렇다. 전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적인 힘을 많이 실어보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당위성을 위해서 전문의 수를 늘렸을 때 앞으로도 전문의 수가 유지될 것인가다.

최: 통찰력이 있는 말이다.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 이 주장을 하는 것은 맞다. 정치적인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의사의 역할확대다.

전문의: 한의계 전문의는 이미 완성된 프로토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잠도 못자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판돈을 딴 것처럼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나 의무감을 버려야 하는가.

전문의: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이 이후로 이런 자리가 없이 일이 더 진행될까봐 우려된다.

: 나는 늘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필요하다.

전문의: 우리가 느꼈을 때는 소통의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든다. 협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소통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