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방난임치료’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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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방난임치료’ 사업 실시
  • 승인 2019.03.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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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난달 25일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광명시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관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의회는 지난 달 25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과 초산 연령 증가, 출산율 저하 등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한의학을 접목한 난임치료로 현재 양의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더불어 양·한방 균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의 국가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적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방 난임치료의 지원이 빠르게 진행되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으로 출산하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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