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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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리”
  • 승인 2019.0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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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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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기자회견…“간협은 전체 간호계 대변단체 아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무협이 “본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고 주장하며,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반박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이번 법안은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이는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홍 회장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만이 스스로 세운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들뿐 아니라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접골사까지 모두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견문을 통해 간호협회와 간호가 일각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가 아닌 ‘간호사만의 권익 대변자’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같은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적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기억 속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막아온 단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간호계 인력인 것은 맞지만 같은 직종은 아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권익 대변자인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의견이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 침해 행동과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반대’ 광고를 게재하고 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넘어, 병원 간호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홍 회장은 “이번 법안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일각에서 이 법안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화하려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 및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간협·간무협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며 “국회, 보건복지부, 입법조사처, 언론,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며 3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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