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한의계 참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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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한의계 참여방안 마련
  • 승인 2019.02.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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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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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관리 서비스 제공 용이한 한의학 장점 발휘할 수 있을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최근 “건강관리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의학연이 한의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사 제도 모형을 설계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모형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로 ①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현황 ②장애인과 주치의 제도의 중요성 ③영국, 네덜란드, 쿠바, 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해외 주치의 제도 특징을 조사해 분석했다.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현황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년간 1회 이상 한의의료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5년 기준 1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이 치료받은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이 7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환계통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한의의료서비스 이용량도 낮아 한의의료 이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학연은 일반주치의와 전문주치의를 분리해, 전문성에 맞게 대상자를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모형으로 ‘한의 주치의 서비스 모형’을 개발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의과·한의과 제한 없는 종합 역량을 갖춘 통합 주치의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비용 효율 측면에서나 장애인 건강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기획한 한의학연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은 “본 모형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건강요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한의학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 실효성 확보와, 의과·한의과 간 협력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본 보고서는 한의온라인정책통합서비스 홈페이지(policy.kiom.re.kr 내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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