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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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행정처분
  • 승인 2019.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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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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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중 38.5% 법령 안지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이 법령을 미준수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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