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투게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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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투게더’ 프로그램 운영
  • 승인 2019.0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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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방청 및 대상업체와 심사 주요현안 등 논의…오는 28일까지 사전조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오는 4월부터 한약(생약)제제의 원활한 허가심사를 위해 지방청 및 해당 업체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는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투게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약(생약)제제의 일관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평가원-지방청간 심사사례를 공유하고 품질심사 시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각 지방청 허가심사 담당부서(의료제품안전과 및 유해물질분석과)와 함께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청의 허가심사 담당부서와 함께 각 지방청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할 예정이다.

각 지방청의 해당 대상업체가 1개일 경우 1:1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업체가 소수일 경우 간담회를, 다수일 경우에는 설명회 지원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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