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故 윤한덕 센터장 명복…“응급치료 면책범위 확대 돼야”
상태바
한의협, 故 윤한덕 센터장 명복…“응급치료 면책범위 확대 돼야”
  • 승인 2019.02.1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국가 응급의료체계 합리적 개선 및 실질적 정책과 제도 마련 촉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故 윤한덕 센터장의 숭고한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며, 정부당국에 모든 의료인 직역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 설연휴 기간에 유명을 달리한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故 윤한덕 센터장은 자신의 SNS를 통하여 이러한 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응급구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확실한 면책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앞으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대로 성별과 나이, 민족, 종교, 신분, 경제력, 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책무에 헌신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