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 자보 과잉진료? 내원환자 증가에 따른 현상”
상태바
한의협 “한의 자보 과잉진료? 내원환자 증가에 따른 현상”
  • 승인 2019.01.2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손해보험협회 무책임한 발언으로 환자 진료권 제한하면 안 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한의 자보와 관련 “일부 한방병원 과잉진료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문제만 해결돼도 보험료 인상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거론한 것과 관련 한의협이 반박에 나섰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한방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누수를 최대한 막는 게 자동차보험료를 덜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한 효과와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에 따른 환자 수 증가’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연구 보고서 및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심평원 청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5만여 명에서 2017년 169만여 명으로 약 3.1%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81만여 명의 자보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최근 4년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각종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의 진료의 뛰어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작년 7월 보고된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치료 효과 연구(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은정 교수)’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후 3일 이내에 한의치료를 시작하고, 침과 부항, 한의물리요법 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침과 추나요법, 뜸 등을 추가로 시행하면 더 큰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의자동차보험 과잉청구가 의심된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심사절차가 모호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손해보험협회가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의 수가와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검사에서 골절 등의 이상소견은 없지만 심각한 고통을 겪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환자들이 정확한 원인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들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진료비 또한 자연스럽게 순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물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4.1%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그 규모도 물적담보 손해액이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손해보험협회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살짝만 긁혀도 수 백 만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의 수리비, 차량정비요금 등에서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