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 의약품 임상시험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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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 의약품 임상시험 정책설명회’ 개최
  • 승인 2019.0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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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임상시험 관련 법령개정사항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임상시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개정사항과 임상시험 승인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등이다.

아울러, 대상자에 따라 3개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두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의뢰자, 세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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