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 수가청구 개선 및 관련교육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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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수가청구 개선 및 관련교육 必
  • 승인 2019.01.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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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간독성 등 한약 안전성 입증효과…스크리닝 후 상급병원 전원하기도

“복지부 유권해석 상 문제없어…급여진입 노력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수가청구가 되지 않고 관련 교육 등도 부족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통해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간기능검사였다. 특히, 최근에 부각된 한약의 간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A한의사는 “최근 환자들이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혈액검사는 환자의 간수치를 비롯한 현재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종 다른 한의원에서 간기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혈액검사 상의 간수치는 정상으로 나왔다는 경우도 있다”며 “환자들에게 이러한 증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치료과정에서 혈액학적인 지표를 보여주면 환자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B한의사는 “양방 병원에서도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약을 먹으면 간독성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며 “한약은 양약보다 순하지만 그래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내과가이드라인에도 천연물의약품(herbal medicine)을 처방할 때는 석 달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언급하고 있다”며 “한국의 한의사도 의료인이니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환자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에 오래 다닌 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이상을 발견 못했는데, 이를 한의원에서 스크리닝하다가 발견해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 무사히 치료한 케이스도 있다”며 “병을 잘 변별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C한의사는 “치료를 진행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간기능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한다”며 “나는 피부병을 주로 진료하다 보니 환자들이 양방병원에서 이미 오랫동안 약을 먹어오면서 간이나 콩팥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리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한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간기능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아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석 달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하며 간수치 등을 확인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검사에서 이미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된 환자의 경우 원래 치료를 받으러 온 피부질환 관련 약재와 함께 간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재를 함께 처방한다”며 “환자들도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간기능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는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비용을 오롯이 원장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원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단계의 어려움도 존재했다.

C한의사는 “혈액검사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니 이를 치료비에 녹여서 받는 수밖에 없다”며 “기계마다 검사비용은 다 다르지만 내가 사용하는 기계의 경우, GOP와 GTP 두 가지만 검사한다면 키트 한 개당 4000원에서 4500원정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B한의사는 “한 달에 혈액검사로만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면서 “그러나 혈액검사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수가여부를 떠나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한의사는 “건강검진처럼 모든 검사를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검사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환자들이 아직까지 한의원에서 채혈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낯설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내부시스템을 처음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한의원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관련 교육과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한의사는 “혈액검사와 그를 바탕으로 한 한의치료는 패러다임이 다른 두 체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처음부터 혼용하면 안 된다”며 “양방적인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 후에 혈액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C한의사는 “혈액 검사 자체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혈액검사를 잘 활용하지 않는 원장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혈액검사를 급여화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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