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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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 발의
  • 승인 2019.0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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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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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 대책 마련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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