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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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씨 임명
  • 승인 2019.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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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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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역임…“의료분쟁 사건 이해 깊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前)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1월 3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사진>

윤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검사를 시작(제22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몸담은 인물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법조계 주요 보직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직무 수행 시 매년 약 800여 건의 의료분쟁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결정사례를 의료분쟁조정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의료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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