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한다
상태바
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한다
  • 승인 2019.01.02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진료 현장 대피통로 마련 및 보완요원 배치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대피통로 마련 및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