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학생들, “한약제제분업에 약사참여가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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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학생들, “한약제제분업에 약사참여가 웬말이냐“
  • 승인 2018.12.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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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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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복지부 앞 항의 집회…약사는 한방과목 배우지 않은 비전문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학과 학생들과 현직 한약사들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직능에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찰 공고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사 처방에 의한 한약제제 조제 직능에 약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한약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학과를 폐과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방분업의 한 부분인 한약제제 분업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약사의 인원 부족을 이유로 약사를 분업 논의에 포함시킨 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한다”며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난 20여 년간 한방분업을 위한 학과증설 및 인원 증원을 막고 분업과 이원화를 위한 계획과 법 개정 등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복지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한약사들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학과는 한방과목을 거의 배우지 않았기에 한방의약품인 한약제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이며 국민들도 약사의 한약제제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확인했으니 국민건강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준성 학생(전국한약학과 학생협의회 의장)은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4.4%가 약사의 한약제제 분업 참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건강과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고 강조했다.

김도이 경희대 한약학과 학생회장은 “한방의약분업 실행은 지난 1993년에 이미 사회적 합의로 약속했었고, 한방분업의 전문직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약사가 한방분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당시에 한약사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용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회장은 “20여 년간 복지부의 무책임한 방치의 결과, 정작 한방분업을 시행하려 하니 한약사가 부족하여 약사의 참여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우선해야 할 복지부는 한약사의 존재 이유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당장 한방분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분업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관련 제도와 법적 정비를 진행하고, 분업을 하지 못하겠다면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한약사제도를 없애야 한다” 라며 복지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얼마나 답답하면 학생들이 모였겠는가”라며 “한약사제도 문제는 20여 년간 방치한 만큼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겠지만 복지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들 모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창구를 만들고 한약사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입찰 공고한 바 있다. 연구는 효과적인 한약제제 분업 모델을 연구하여 최적의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연구에는 한약조제약사 뿐 아니라 전체약사도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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