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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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책임 면제
  • 승인 2018.1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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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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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는 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하지만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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